20. 갑과 을의 논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안마사 자격을 시각장애인에 한정하고 있는 의료 관련법이 과연 옳은지에 대하여 갑과 을이 이야기하고 있다.
갑 : 이미 헌법이 장애인에 대한 국가의 보호 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안마사 자격 제한은 그에 따른 것이니까 그 목적이 정당해.
을 : 나도 시각장애인을 보호하고 이들의 생계를 보장하려는 법의 목적은 옳다고 생각해. 그래도 다른 사람들이 안마사를 직업으로 선택할 기회 자체를 원천적으로 막는 것은 너무하다고 생각하지 않니?
갑 : 일반인은 다른 직업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만약 안마 관련 직업을 원한다면 일정한 수련 과정과 시험을 거친 다음 물리치료사로 일할 수도 있잖아? 그리고 시각장애인의 신체적 조건 등을 생각해 보면 이들에게만 안마사 자격을 허용하는 것이 얼마나 적합한지 알 수 있지.
을 : 하지만, 실제 안마사로 일하는 사람은 시각장애인의 4%도 안 된다며? 또한, 그렇게 해서 얻게 되는 시각장애인의 이익에 비해서 비(非)시각장애인들이 받게 되는 불이익의 정도가 지나치게 커서 균형도 잃고 말이야.
갑 : 시각장애인의 생계를 보장하는 일은 일반인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보호하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시각장애인의 생계 보장을 위하여 비(非)시각장애인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에 불균형의 문제는 없다고 생각해.
- 갑과 을 모두 법이 정당하기 위해서는 그 목적이 정당할 뿐 아니라, 그를 위한 수단이 적합하며, 추구하는 이익과 침해되는 이익 사이의 균형이 맞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 안마사 자격 제한이 시각장애인이 아닌 장애인의 직업 선택의 자유까지 침해할 수 있다는 점은 법의 목적이 정당하다는 갑의 주장을 약화할 수 있다.
- 다른 일에 비해 공간 이동이나 기동성이 많이 요구되지 않고, 시각을 통해 외부 정보를 분석하는 과정이 거의 필요하지 않다는 안마 행위의 특성은 안마사 자격 제한의 적합성에 대한 갑의 주장을 강화한다.
- 을이 이야기한 시각장애인의 일부만이 안마사로 일한다는 사실은 안마사 자격 제한이 시각장애인 일반의 생계 보장을 위한 적합한 수단이라는 갑의 주장을 약화할 수 있다.
- 시각장애인 안마사의 일자리 보장, 안마사 자격 시험에서의 시각장애인 우대 등 자격 제한이 아닌 다른 수단의 가능성은 을의 반론을 약화하는 요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