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적성시험 추리논증 예비시험 (2009학년도) 27번
27. 다음의 논증이 범하고 있는 오류를 가장 잘 지적한 것은?
우리나라의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은 자율성 존중의 원칙에 따라 뇌사자 또는 사망한 자의 장기에 대해서 본인의 사전 동의가 있는 경우에 장기를 적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장기 기증에 대한 거부감이 많이 줄어든 지금도 장기 기증 희망자는 전체 국민에 비하면 소수에 불과하다. 그리하여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은 본인의 의사가 불분명한 경우에도 가족들의 동의가 있으면 뇌사자 또는 사망한 자의 장기 적출을 허용하고 있다. 그런데 실제로 가족들은 뇌사자 또는 사망한 자의 신체를 훼손하는 것을 꺼리기 때문에 선뜻 동의하지 않는다고 한다. 그 결과, 뇌사자 또는 사망한 자가 사전에 장기 기증의 의사가 있었다고 할지라도 뇌사 또는 사망한 이후에는 그 의사를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장기를 적출하는 것이 쉽지 않다. 그로 인하여 우리나라는 아직도 장기 이식 대기자에 비하여 장기가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뇌사자 또는 사망한 자의 장기 기증에 있어서 이른바 추정적 동의 원칙을 채택하여야 한다. 추정적 동의 원칙은 장기 기증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는 것을 전제로, 장기 기증자가 사전에 장기 기증을 거부하지 않는 한 장기 기증의 의사가 있는 것으로 추정하여 장기 적출을 허용하자는 것이다. 실제로 장기 기증이 널리 이루어지는 일부 선진국에서는 추정적 동의 원칙을 받아들이고 있다. 이제 우리도 추정적 동의 원칙을 받아들여 만성적인 장기 부족 사태를 해결하여야 한다.
- 장기 기증을 위해서는 충분한 설명을 받은 이후에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점을 부당하게 가정하고 있다.
- 뇌사의 판정 기준이 명확하지 아니하여 뇌사를 사망의 기준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
- 추정적 동의 원칙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자신의 결론을 정당화하기 위하여 부당하게 여론에 호소하고 있다.
- 우리나라의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이 장기 기증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고 단정하는 잘못을 저지르고 있다.
- 추정적 동의 원칙이 성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요건이 현실에 대한 자신의 기술과 상충한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