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 다음은 어떤 학과의 교과과정과 이수 규정이다. 학생은 주어진 규정에 따라 수강하여야 졸업을 할 수 있다. 최소 학기만 등록하고 졸업하고자 할 때,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 구분 | 과목 |
|:--:|---|
| 교양 | 국어, 영어, 국사, 윤리학 |
| 전공 기초 | 헌법(1), 헌법(2), 법철학, 법제사 |
| 전공 일반 | 민법(1), 민법(2), 민법(3), 형법(1), 형법(2), 상법, 행정법 |
| 전공 심화 | 민사소송법(1), 민사소송법(2), 형사소송법, 노동법, 국제법 |
〈이수 규정〉
◦ 20개의 모든 과목을 수강하여야 한다.
◦ 한 학기에 3과목까지 수강할 수 있다.
◦ 교양 과목은 3번째 학기까지 수강이 끝나야 한다.
◦ 전공 기초 과목을 모두 이수한 후에 전공 일반 과목을 수강할 수 있고, 전공 일반 과목을 모두 이수한 후에 전공 심화 과목을 수강할 수 있다.
◦ 헌법(1), 헌법(2)와 같이 번호만 다른 과목은 같은 학기에 수강할 수 없고 번호 순서대로 수강하여야 한다.
〈보기〉
ㄱ. 졸업에 필요한 최소 학기는 7학기이다.
ㄴ. 상법과 행정법은 동일 학기에 수강할 수 없다.
ㄷ. 전공 일반 과목을 1과목만 수강하는 학기는 없다.
ㄹ. 민법(3)과 형법(2)는 같은 학기에 수강하여야 한다.
- ㄱ, ㄴ
- ㄱ, ㄷ
- ㄷ, ㄹ
- ㄱ, ㄴ, ㄹ
- ㄴ, ㄷ, 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