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 다음은 이른바 ‘담배 소송’에서 인과관계에 대한 원고의 입증책임을 완화할 것인지에 관한 글이다. (가)에는 이른바 ‘공해 소송’에서 인과관계에 대한 원고의 입증책임을 완화하는 이유라고 ‘법원’이 인정한 것들이 제시되어 있다. (가)에 포함되기에 적절한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손해배상 사건에서는 원칙적으로 원고가 가해행위와 손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전부 입증해야 한다. 하지만 환경 오염과 관련한 이른바 공해 소송에서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이유로 원고의 입증책임을 완화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 (가) <-
최근 흡연과 폐암 발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전제로 하여, 폐암에 걸린 사람들이 담배 제조·판매 회사를 상대로 손해 배상을 청구하였다. 이 사건에서 원고들은 흡연으로 인한 폐암 발병은 원인 물질이 오랜 기간 인체에 축적됨에 따라 질병이 점진적으로 발현된다는 점에서 공해와 유사하다고 주장하며, 공해 소송에서처럼 입증책임을 완화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법원은 다음과 같이 말하며,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원고들이 흡연자의 흡연과 폐암 발병 사이의 인과관계의 고리를 자연과학적으로 모두 증명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하기는 하지만, 담배 제조·판매 회사가 흡연자의 폐암 발병에 대한 원인 조사를 더 쉽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담배 제조·판매 회사에게 흡연과 폐암 발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음을 입증할 사회적 의무가 있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공해 소송에서의 인과관계 입증책임 완화를 이 사건에 직접 적용할 수는 없다.”
〈보기〉
ㄱ. 오염 물질의 배출은 가해자인 기업의 배타적 지배 아래 있는 시설에서 발생한 것이다.
ㄴ. 기업은 자신이 배출하는 물질이 유해하지 않다는 것을 입증할 사회적 의무를 부담한다.
ㄷ. 오염 물질은 고도의 기술집약적 대량생산 과정에서 배출되므로 기업만이 그 생산 과정을 알 수 있다.
ㄹ. 오염 물질의 배출과 손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의 모든 고리를 자연과학적으로 증명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 ㄱ, ㄴ
- ㄱ, ㄷ
- ㄴ, ㄷ
- ㄴ, ㄹ
- ㄷ, 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