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시문
태조께서 건국하고 즉위한 지 34일 만에 신하들을 접견하고 개연히 탄식하기를 “근래 백성을 혹독하게 수탈하여 1경(頃)당 받는 조(租)가 6석(石)에 이르러 백성이 살 수가 없으니 내가 매우 불쌍히 여긴다. 이제부터는 마땅히 10분의 1을 받는 제도를 써서 밭 1부(負)에 조 3승(升)을 내게 하라.” 하고, 마침내 백성에게 3년간의 조를 면제하여 주었습니다. 당시는 삼국이 대치하여 있고 군웅이 각축하던 때여서 재정이 급박했으나 우리 태조께서는 전쟁은 뒤로 하고 백성 구제를 우선하였으니, 곧 천지가 만물을 생장 육성하는 마음이요, 요·순·문왕·무왕의 인정(仁政)과 같은 것입니다. 삼국이 통일되자 곧 전제(田制)를 정하여 신민(臣民)에게 수조지(收租地)를 나누어 주었는데, 백관은 그 품(品)에 따라 주어서 본인이 죽으면 그 권리를 회수하고, 부(府)의 군사는 20세가 되면 분급 받고 60세가 되면 돌려 바치게 하였습니다. 또 사대부로서 토지를 받은 자가 죄를 범하면 그것을 회수하니, 사람마다 자중하여 감히 법을 범하지 못하여 예의가 흥하고 풍속이 아름다워졌습니다. 부(府)·위(衛)의 군인들과 주·군·진·역의 아전은 각각 그 땅의 소출을 먹고 그 땅에 정착하여 생업을 편안히 하니 나라가 부강해졌습니다. 비록 천하를 호시탐탐 노리는 요와 금이 우리와 국경을 접하고 있었으나 감히 침노하여 덤비지 못한 것은, 태조께서 삼국의 땅을 나누어 신민들과 그 부(富)를 함께 누리고 그 생업을 후하게 하며 그 마음을 결속시켜 국가 천만 대의 근본이 되게 하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때부터 시간이 흐르면서 한인(閑人)이니 공음(功蔭)이니 투화니 입진이니 가급이니 보급이니 등과니 별사니 하는 명칭이 대(代)마다 증가하여 토지를 관장하는 관리들이 번쇄함을 감당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땅 주고 땅 거두는 법++이 점점 무너져 해이하게 되었습니다. 간사하고 교활한 무리가 틈을 타서 속이고 숨기는 것이 끝이 없어서 이미 벼슬한 자나 시집간 자도 오히려 한인전을 받아먹고 군대에 가지 않은 자도 속여서 군전을 받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아비가 그 분급 받은 땅을 몰래 가지고 있다가 사사로이 자식에게 물려주고, 자식은 몰래 땅을 가로채어 나라에 돌려주지 아니하여 이미 역분전(役分田)을 받았는데도 또 한인전을 받으며, 다시금 군전을 받고 있습니다. (중략)
토지 송사에 휘말린 자가 옥에 가득하고 뜰에 가득한 실정이어서 농민은 농사를 제쳐두고 판결을 기다립니다. 두어 달 밀린 문건이 산같이 쌓이고 1묘(畝)의 다툼이 수십 년간 계속되어 지방 수령은 침식을 잊고 판결하여도 끝이 없으니 이것은 사전(私田)이 쟁의의 발단이 되어 송사가 번잡하기 때문입니다. 자식이 부모에게 1묘의 토지를 요구하였다가 뜻대로 되지 못하면 오히려 원한을 품고 길가는 사람 보듯 하며, 심한 자는 상복을 벗자마자 땅문서가 어디 있는지 대라고 부모를 모시던 노비를 매로 때립니다. 부모에 대하여도 이러한데 하물며 형제간이야 어떻겠습니까. 이것은 사전 때문에 인륜이 금수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조정에 있는 사대부들이 겉으로는 서로 좋게 지내는 체하나 속으로는 서로 시기하며 암암리에 중상하기까지 하니 이것은 사전이 올무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근년에는 겸병이 더욱 심하여 간악하고 흉한 도당들이 여러 주와 군에 걸쳐 땅을 차지하고 산천으로 경계를 삼고서 모두 그 땅이 자기의 조업전(祖業田)이라고 핑계하면서 서로 훔치고 서로 빼앗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1묘의 주인이 5, 6명을 넘으며 1년의 도조가 8, 9번을 넘을 지경입니다. (중략)
원컨대 태조께서 지극히 공평하게 땅을 나누어 주었던 법을 준수하고 후세 사람들이 사사로이 주고받아 겸병하는 폐단을 고쳐, 사(士)도 아니고 군사도 아니고 국역을 지는 자도 아니면 땅을 주지 말며 죽을 때까지 사사로이 주고받지 못하도록 엄격한 한계를 세우소서. 백성과 함께 새롭게 시작함으로써 국가 재용을 족하게 하고 백성을 후하게 하며 조정의 관원들을 우대하고 군사들에게 충분한 공급을 하도록 하여 주소서. 그리하면 나라가 부유하게 되고 군사가 강하게 될 것이며 사람들 사이에서 예의와 염치의 기풍이 일어나고 인륜이 밝아지고 소송 사건이 없어질 것입니다.
— 『고려사』, 조준의 상서 —
32. 〈보기〉는 위 글 이후의 상황이다. 위 글과 〈보기〉를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이 아닌 것은?
〈보기〉
도평의사사에서 전제를 논의하였다. 이때 전제가 크게 문란하여 겸병하는 권세가들이 토지를 빼앗아 산과 들을 차지할 정도였다. 그 폐해가 날로 깊어 백성들의 원성이 높았다. 이성계가 대사헌 조준과 더불어 사전을 개혁하고자 하였는데, 이색이 옛 법을 경솔하게 고쳐서는 안 된다 하며 그 의론을 고집하여 따르지 않았고, 이림·우현보·변안열도 모두 개혁하려 하지 않았다. 이들은 이색을 유종(儒宗)으로 여기고 그 말을 빌려 여러 사람의 귀를 현혹시켰다. 그래서 사전을 개혁하려는 의론이 결정되지 못하였다. 예문관제학 정도전과 대사성 윤소종은 조준의 의론에 찬동하고, 후덕부윤 권근과 판내부시사 류백유는 이색의 의론에 찬동하였는데, 찬성사 정몽주는 둘 사이에서 중립적이었다. 이에 왕은 각 부서로 하여금 사전 개혁의 장단점을 논의케 하였다. 논의한 자 53명 중에 개혁에 찬성하는 자가 18, 19명이요, 나머지는 모두 반대하였는데, 개혁하지 않으려는 자는 모두 대갓집의 자제였다.
— 『고려사절요』 —
- 왕은 이색의 의견을 좇아 조준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 개혁의 찬성파나 반대파 모두 옛 제도나 관습을 명분으로 내세웠다.
- 사전 개혁에 대해 기득권의 상실을 두려워하는 조정 관료들이 많았다.
- 조준의 상서를 계기로 사전 개혁을 둘러싼 논쟁이 조정에서 본격화되었다.
- 윤소종 또한 토지 제도 문란의 원인을 국가의 통제력을 벗어난 사전에서 찾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