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다음 〈규정〉과 〈사실관계〉를 근거로 판단할 때 국제형사재판소의 관할권 행사가 가능한 경우를 〈보기〉에서 고른 것은?
〈규정〉
제12조 【관할권 행사의 전제조건】
제13조 (가)와 (나)의 경우, 집단살해죄 혐의 행위가 발생한 영역국이나 그 범죄혐의자의 국적국 중, 어떤 국가가 이 규정의 회원국이거나 국제형사재판소의 관할권을 수락한 경우에만 국제형사재판소는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13조 【관할권의 행사】
국제형사재판소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집단살해죄에 대하여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다.
(가) 회원국이 집단살해죄 혐의사건을 국제형사재판소의 검사에게 회부한 경우
(나) 국제형사재판소의 검사가 집단살해죄 혐의사건에 대하여 수집한 정보를 근거로 독자적으로 수사를 개시한 경우
(다)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가 집단살해죄 혐의사건을 국제형사재판소의 검사에게 회부한 경우
〈사실관계〉
국제형사재판소의 검사는 A 국의 대통령 갑이 집단살해죄의 혐의가 있다는 정보를 수집하였다. 대통령 갑의 집단살해의 대상은 A 국에 거주하고 있는 B 국 국적의 사람들이고, 그 행위가 발생한 영역국은 A 국이었다. A 국은 위 규정의 회원국이 아니었으나 B 국과 C 국은 회원국이었다.
〈보기〉
ㄱ. A 국이 국제형사재판소의 관할권을 수락한 후 C 국이 이 사건을 국제형사재판소의 검사에게 회부하였다.
ㄴ. B 국이 이 사건을 국제형사재판소의 검사에게 회부하였다.
ㄷ. 국제형사재판소의 검사가 이 사건에 대하여 수집한 정보를 근거로 독자적으로 수사를 개시하였다.
ㄹ.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가 이 사건을 국제형사재판소의 검사에게 회부하였다.
- ㄱ, ㄷ
- ㄱ, ㄹ
- ㄴ, ㄷ
- ㄴ, ㄹ
- ㄷ, 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