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다음 글로부터 추론한 것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원고 소유의 A 아파트에서 보이는 한강의 경관은 법적으로 보호받는 조망의 대상이 될 만큼 아름답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A 아파트가 한강 조망에 관하여 특별한 가치가 있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 저지대인 A 아파트 부지에서는 원래 한강을 볼 수 없었으나, 10층인 A 아파트가 건축됨으로써 비로소 한강을 볼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이후 피고가 20층인 B 아파트를 신축하여 A 아파트에서는 한강을 조망할 수 없게 되었다. 그런데 이 일대는 고층건물 허용 지역이므로 B 아파트 부지에 고층건물이 신축될 수 있다는 점은 원고도 쉽게 예상할 수 있었다. 또한 원고도 고층건물에 의하여 한강을 조망할 수 있게 되었으면서 피고가 고층건물을 신축한 것이 원고의 조망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할 수는 없다. 따라서 A 아파트가 한강 조망에 관하여 언제나 특별한 가치를 가진다고 볼 수는 없다. 그뿐만 아니라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A 아파트가 한강 조망에 관하여 특별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B 아파트로 인하여 원고가 한강을 볼 수 없게 된 것이 사회통념상 이웃 사이에 참고 받아들여야 할 정도를 넘는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어느 모로 보나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는 이유 없다.
〈보기〉
ㄱ. 조망의 이익은 주변의 객관적 상황 변화에 의하여 변용되거나 제약을 받을 수 있고, 조망의 이익을 누리던 사람이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변화를 제약할 수 없다.
ㄴ. 자기 소유 건물이 어떤 경관의 조망에 관하여 특별한 가치가 있고, 인접 토지에 건물이 신축됨으로 인하여 그 조망의 이익이 침해된 경우에도 손해배상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
ㄷ. 조망의 이익은 자신의 건물과 조망 대상 사이에 다른 건축물이 없다는 우연한 사정으로 생긴 이익에 불과하므로 그 성질상 법적 권리로 인정되지 않는다.
- ㄱ
- ㄴ
- ㄱ, ㄴ
- ㄱ, ㄷ
- ㄴ, 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