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 다음 논쟁의 A₁~B₂를 분석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A₁:황금률은 도덕적 옳고 그름을 판정하는 원칙이 될 수 없다. “네게 사람들이 해주기를 네가 원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행하라.”라는 황금률은 마조히스트(피학성 성도착자)로 하여금 사디스트(가학성 성도착자)적 행위를 하라고 명령하기 때문이다. 마조히스트는 자기에게 사람들이 해주기를 원하는 것, 즉 가학적 행위를 사람들에게 해야 하는 것이다.
B₁:황금률의 본뜻은 처지를 바꾸어 파악되는 상대방의 욕구를 존중하라는 것이다. 그래서 본뜻을 반영한 교정된 황금률은 “네가 상대방의 입장에 처한다면 네게 행해지기를 원하는 것을 그 상대방에게 행하라.”이다.
A₂:교정된 황금률도 부도덕한 욕구를 배제하지 못한다. 만일 상대방이 부도덕한 욕구를 가지고 있다면 입장을 바꾸어 파악된 상대방의 욕구에 따라 행위해야 하기 때문이다.
B₂:교정된 황금률에서 ‘네가 상대방의 입장에 처한다면’의 의미는 실제로 상대방이 된다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과 같은 상황에 있다고 상상해 본다면’을 의미한다. 이러한 상상적 상황은 상대방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행위와 관련된 사람들까지 포함하는 상황이며, 교정된 황금률은 이러한 상황에 내가 처했을 때 관련된 모든 사람을 고려하여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라는 것이다.
- A₁의 황금률 비판에 따르자면 “네가 당하기를 원하지 않는 것을 사람들에게 행하지 말라.”라는 원칙도 남을 도울 의무를 정당화하지 못한다. 내가 남의 도움을 받기 싫어한다면 나도 남을 도와서는 안 될 것이기 때문이다.
- A₁의 황금률 비판에 따르자면 “네가 당하기를 원하지 않는 것을 사람들에게 행하지 말라.”라는 원칙도 ‘옳지 못한 행위를 벌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한다. 부정행위를 한 벌로 F 학점을 주려는 교수에게 “선생님께서 F 학점 받기를 원하지 않으신다면 제게 F 학점을 주시면 안 됩니다.”라고 학생이 주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 B₁의 교정된 황금률에 따르자면 내가 마조히스트라 하더라도 나의 욕구가 아니라 입장을 바꾸어 파악된 상대방의 욕구에 따라 행위해야 하기 때문에 내게 행해지기 원하는 것이 반드시 사디스트적 행위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 A₂에 따르면 교정된 황금률을 따를 경우, 내가 입장을 바꾸어 생각해 보아야 할 상대방이 마조히스트라고 할 때, ‘내가 그의 입장이라면, 내게 행해지기를 원하는 것’을 내가 행해야 하므로 나도 마조히스트가 되어야 한다.
- 교정된 황금률에 대한 B₂의 해석에 따르자면 내가 마조히스트의 입장에 처한다는 것은 마조히스트적 욕구뿐만 아니라 관련된 모든 당사자들의 욕구를 고려한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내가 원하는 것이 반드시 사디스트적 행위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