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녀는 부(父)의 성(姓)을 따른다.”는 법률조항에 대하여 갑은 합헌, 을은 위헌이라는 견해인데, 그 논거는 다음과 같다. 이에 관한 진술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갑의 논거〉
(가) 부모 양계 혈통을 모두 성으로 반영하기는 곤란하므로 어차피 부성 또는 모성 중에서 선택하여야 한다.
(나) 자녀가 부의 성을 따르는 것은 오랜 역사를 거쳐 형성, 유지되어 왔고, 그 결과 대부분 사람들의 의식 속에서 성은 곧 부의 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다) 성의 사용이 개인의 구체적인 권리, 의무에 실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을의 논거〉
(라) 부성주의(父姓主義)는 부와 남성을 가족의 중심에 놓고 가족 내 여성의 지위를 남성에 비해 부차적이고 열등한 것으로 놓아 여성을 차별하고 있다.
(마) 부성주의는 역사적으로 오랜 기간 유지되어 온 가족제도라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헌법적으로 정당화될 수 없고 오늘날의 헌법이념에 반하지 않아야 한다.
(바) 자녀 성의 결정은 부와 모 공동의 관심사이므로 부모 간의 합의를 통해 결정하는 방식이 합리적이다.
〈보기〉
ㄱ. 갑과 을의 견해 차이는 성이 생물학적 혈통을 얼마나 충실히 반영해야 하는가에 대한 견해의 차이에 기인한다.
ㄴ. 통계자료에 의하여 사회 일반이 성을 부성으로 인식하고 있음이 밝혀졌다 해도 을의 논거가 유지될 수 있다.
ㄷ. (바)를 통해, 성인이 된 자녀에게 부모 외의 제3의 성을 포함한 성 선택권을 부여하는 제도를 을이 지지할 것임을 알 수 있다.
ㄹ. 법률조항을 “자녀는 부의 성을 따른다. 다만, 부모가 혼인신고 시 모의 성을 따르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모의 성을 따른다.”고 개정하더라도 을은 여전히 위 논거에 기초하여 위헌 주장을 할 수 있다.
- ㄱ, ㄴ
- ㄱ, ㄷ
- ㄴ, ㄷ
- ㄴ, ㄹ
- ㄷ, 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