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A조항은 자동차 운전자에게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하고 위반 시 범칙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음은 A조항의 위헌 여부에 관한 갑의 판단 내용이다. 관련 헌법조항은 〈규정〉과 같다. 갑의 판단에 관한 진술로 옳지 않은 것은?
1.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제한할 수 있다.
2. (a) 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에서 나오는 일반적 행동자유권은 모든 행위를 할 자유와 행위를 하지 않을 자유로서 가치 있는 행동만 보호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그 보호영역에는 개인의 생활방식과 취미에 관한 사항도 포함된다. (b) 좌석안전띠를 매지 않을 자유는 일반적 행동자유권의 보호영역에 속한다.
3. 좌석안전띠를 매지 않을 자유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제한할 수 있다.
4. 운전자는 약간의 답답함이라는 경미한 부담을 지는 데 비해, 좌석안전띠 착용으로 인하여 달성되는 공익은 운전자뿐 아니라 동승자의 생명과 신체의 보호,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적 비용 감소 등 사회공동체 전체의 이익이므로 국가의 개입이 정당화된다.
5. 좌석안전띠 착용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방법으로 형벌인 벌금보다는 정도가 약한 범칙금을 선택한 입법자의 판단이 잘못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6. A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규정〉
◦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후략)”
◦ 헌법 제37조 제2항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 (후략)”
- 2(a)가 규범의 적용범위에 관한 일반적 명제의 설정이라면, 2(b)는 여기에 구체적 행동유형을 포섭시키고 있다.
- 결론에 이르는 판단의 순서상 2는 1에 앞설 수 없으나, 5는 4에 앞설 수 있다.
- 좌석안전띠를 매지 않을 자유는 일반적 행동자유권의 보호영역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면, 갑은 3과 4의 판단을 생략할 수 있다.
- 갑은 A조항에 의한 규제가 헌법 제37조 제2항에서 말하는 ‘법률로써’ 하는 제한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하였을 것이다.
- 갑이 5와 달리, 범칙금이 과중한 처벌이어서 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고 판단한다면 6이 달라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