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다음 글로부터 바르게 추론될 수 없는 것은?
◦ A나라에서는 20등급의 작위를 두고, 전공을 세울 때마다 ‘작(爵)’을 수여하여 1급부터 최고 20급까지 승급시켰다. 전투에서 취해 온 적의 수급 수에 따라 ‘작’이 올라가는데, ‘작’ 1급 당 수급 1개씩 요구되었다. 단, 4급으로 승급하려면 적의 장교 1명을 포로로 잡는 전공이 추가로 요구되었다.
◦ ‘작’을 가진 사람이 누리는 권리에는 가족이 처벌을 받게 될 때 ‘작’을 반납하고 대신 형벌을 면제시켜주는 특권이 포함되었다. 본인을 포함하여 동거하고 있는 직계 가족과 배우자의 형벌 면제를 위해서는 1인당 ‘작’ 1급씩, 동거하고 있지 않은 부모, 형제와 그 배우자 및 자녀의 형벌 면제를 위해서는 1인당 ‘작’ 2급씩 반납해야 했다. 부모 중 1인이 면제되면 미성년 자녀 중 1인이 같이 면제될 수 있었다. 단 미성년자의 형벌 면제는 가족당 1인으로 제한되었으며, 미성년자의 기준은 신장 5척 미만에 12세 이하였다.
◦ 형제인 갑, 을, 병은 따로 살고 있었는데, 각각 자녀 2명과 부인을 두었다. 그런데 이 세 가족 및 갑과 함께 살고 있는 부모가 모두 처벌될 상황에 처했다. 세 가족은 합쳐서 9급에 해당하는 ‘작’을 가지고 있었다. 갑은 부모와 세 가족의 자녀를 모두 면제시키려 하였고, 을은 자신의 가족 4인과 형제의 부인들을 모두 면제시키려 하였고, 병은 형제가 가진 ‘작’으로 가능한 한 많은 인원을 면제시키려 하였다. 세 형제는 마침내 9급에 해당하는 자신들의 ‘작’을 반납하면서 형제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냈다.
- 갑은 과거에 적의 장교 1명을 포로로 잡았을 것이다.
- 을은 과거에 적의 수급 3개 이상을 취해왔을 것이다.
- 병은 과거에 적의 수급 2개 이상을 취해왔을 것이다.
- 갑과 병 중 적어도 1명은 형벌을 면제받았을 것이다.
- 자녀 중 신장 5척 미만이 3명 이상 있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