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 〈제도〉와 표로부터 바르게 추론한 것은?
〈제도〉
위(魏)나라에서는 구품중정제를 시행했다. 정부는 최고 1품에서 9품까지 관품에 따른 9품관제를 두었다. 지방마다 중정이 재능과 덕행 및 평판을 바탕으로 관리희망자를 1품에서 9품까지 등급을 매겨 정부에 보고하였다. 이를 향품이라고 한다. 이부(吏部)는 관리를 임명할 때 초임관품을 향품보다 4품씩 낮게 임명하였고, 처음 정해진 향품은 관리가 된 후 승진할 수 있는 관품의 최종 한계를 의미하였다. 즉 향품 4품이면 초임 관품이 8품이고 최종 관품은 4품 이하에 머물러야 했다. 이상의 기준 내에서 관품이 이동하는 경우는 향품을 다시 매기지 않지만, 관리가 기준보다 높은 관품으로 승진하거나 낮은 관품으로 좌천될 때는 중정이 향품을 다시 매겨야 했다.
진(晉)나라가 되면 중정이 향품을 매길 때 동료나 고관의 자제를 우대했다. 그 결과 대대로 자제가 향품 2품 이상만 받는 가문이 처음으로 등장하였으며, 이를 문지2품 즉 귀족이라 부른다. 그러자 같은 관품 내에서 향품 2품 이상과 향품 3품 이하가 맡는 관직이 엄격히 구분되었다. 전자를 ‘청직’, 후자를 ‘탁직’이라고 부른다. 위나라 때도 이 구분은 있었지만 초임직이 탁직이더라도 향품을 다시 받아 청직을 맡을 수도 있었다. 문지2품이 청직을 독점하자 향품에서 정해진 관품의 이동 기준을 넘는 관리의 승진이나 좌천 현상이 사라졌으므로 중정이 향품을 다시 매길 필요도 없어졌다.
| | 초임직(관품) | 역임직1(관품) | 역임직2(관품) | 최종직(관품) |
|:--:|:--:|:--:|:--:|:--:|
| 갑 | 중서랑(5품) | 효기장군(4품) | 산기상시(3품) | 태학박사(6품) |
| 을 | 공부사마(8품) | 장군부연(7품) | 공부연(7품) | 시어사(6품) |
| 병 | 비서랑(6품) | 산기시랑(5품) | 태상경(3품) | 금자광록대부(2품) |
| 정 | 낭중(8품) | 공부연(7품) | 종사중랑(6품) | 광록훈(3품) |
| 무 | 중산대부(7품) | 말릉현령(7품) | 종사중랑(6품) | 시어사(6품) |
- 병의 초임직인 비서랑은 탁직일 것이다.
- 정은 진나라 때에 향품을 받았을 것이다.
- 을과 무의 최종직인 시어사는 청직일 것이다.
- 갑~무 중 문지2품 출신은 2명일 것이다.
- 갑~무 중 향품을 다시 받은 인물은 2명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