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A국은 〈규정〉에 따라 오락 프로그램 편성 비율을 규제하는 정책을 취하고 있다. 이 규제 정책을 둘러싼 〈찬반 논거〉에 관한 판단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규정〉
종합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는 보도, 교양, 오락에 관한 방송 프로그램이 상호 간에 조화를 이루도록 편성하되, 오락에 관한 방송 프로그램을 당해 채널의 매월 전체 텔레비전 방송 프로그램 및 라디오 방송 프로그램 각 방송 시간의 100분의 50 이하로 편성하여야 한다.
〈찬반 논거〉
(가) 종합편성 방송사가 광고 수익의 증대를 위해 시청률을 의식하여 프로그램을 편중되게 편성함으로써 방송의 오락화·상업화가 심화될 수 있다.
(나) 방송에서 교양과 오락의 경계가 모호한 프로그램이 많아져서 오늘날 오락의 개념을 구체적으로 정의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다) 여가생활의 다양화, 오락 형식을 이용한 정보 전달의 효율성 등 오락 프로그램의 긍정적 측면을 무시할 수 없다.
(라) 방송 프로그램의 장르 간 균형성과 다양성의 확보가 필요하다.
(마) 종합편성 방송사의 영향력을 고려할 때, 청소년 보호를 위해 프로그램의 장르별 비율 규제가 필요하다.
- (가), (라)는 위 규제 정책에 찬성하는 논거로 사용될 수 있다.
- (나)는 위 규제 정책에 반대하는 논거로 사용될 수 있다.
- (나)를 근거로 비교적 장르 구분이 분명한 보도 부문에 대한 편성 비율의 하한만을 규정하면 된다고 주장하면, 위 규제 정책에 대한 반대 논거를 강화한다.
- 교양과 오락이 결합된 프로그램이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은 (다)와 결합하여 위 규제 정책에 대한 반대 논거를 강화한다.
- 프로그램의 내용에 대한 질적 규제로 청소년 보호 문제에 대처할 수 있다는 주장은 (마)와 결합하여 위 규제 정책에 대한 반대 논거를 강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