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다음 글에 비추어 판단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피고인은 아래 교통사고와 관련한 범죄혐의로 기소되었다. 검사와 피고인의 주장은 다음과 같고, 확인된 사실은 (가)(바)와 같다.
검 사 :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에 가해 트럭을 운전하였다.
피고인 : 나는 2010년 9월경 사고차량인 트럭을 도난당했고, 사고 당시에 가해 트럭을 운전한 사실이 없다.
(가) 2010년 11월 6일 06:00경 ○○시의 시내 교차로에서 L이 운전하던 택시를 트럭이 뒤에서 들이받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 신원불명의 트럭 운전자는 사고 직후 도주하였다.
(나) 피고인은 사고를 낸 트럭의 소유자이지만 도난신고를 한 일은 없었다.
(다) 피고인은 2010년 8월 이후 자동차운전면허가 없었고 다른 범죄혐의로 경찰의 추적을 받고 있었다.
(라) 사고 직후 트럭 안에서 휴대전화 1개, 피고인 앞으로 발부된 범칙금납부고지서가 발견되었지만, 그 외에 운전자의 신원을 짐작할 수 있는 물건은 발견되지 않았다.
(마) 위 휴대전화의 발신번호 및 통화내역을 조회해 본 결과, 사고 당일 01:30경부터 01:33경까지 K의 휴대전화로 5차례 발신된 사실이 있다.
(바) L은 교통사고 당시 피고인과 비슷한 사람이 운전한 것을 목격한 것 같다고 진술하였고, K는 자신이 피고인의 선배이며 (마)의 발신인이 피고인이었다고 진술하였다.
- (가)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은 검사 주장의 전제는 되지만 그 사실만으로 피고인 주장의 참·거짓을 판단할 수는 없다.
- 피고인이 운전자라고 주장하는 검사는 (다)를 피고인이 사고 후 도주한 이유에 대한 설명으로 제시할 수 있다.
- (라)의 범칙금납부고지서가 2010년 8월 10일에 발급된 것으로 확인되었을 경우, 이 사실만으로는 검사와 피고인 주장의 참·거짓을 판단할 수 없다.
- (바)에서의 L과 K의 진술을 모두 신뢰할 수 있다면, L과 K의 진술은 검사 주장을 강화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
- 검사와 피고인 주장이 동시에 참일 수 없으며, (가)(마)가 모두 사실인 경우 두 사람의 주장은 동시에 거짓일 수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