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 다음 법적 판단에 대한 진술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가) A법률에서 "미성년자가 혼인을 할 때에는 부모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라는 규정은, 성년자의 혼인에 대해서는 부모의 동의 여부에 관한 특별한 규정이 없다 하더라도 부모의 동의를 요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나) B법률은 개발제한구역 내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로서 '경찰기동대'와 '전투경찰대'의 훈련 시설만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경찰기마대'의 훈련 시설은 이에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다) C법률이 금지하고 있는 '경품제공행위'에는 경품을 실제 교부·지급하는 경우 이외에도, 경품을 교부·지급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후 '진열·전시'한 경우도 포함한다고 보는 것이 입법취지에 비추어 타당하다.
(라) 최근 개정된 D법률에서 종전의 '제5항'을 '제6항'으로 항의 숫자를 바꾸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그대로 둔 것은 법률 개정 과정상의 실수에서 비롯된 것임이 분명하므로, 현행 개정 법률의 조문에 쓰인 '제5항'을 '제6항'으로 바로잡아 적용해야 한다.
(마) E법률에서 노래연습장업자가 '접대부'를 고용·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한 것은 노래연습장에서의 퇴폐행위를 방지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 당시 입법자의 의도를 고려할 때 접대부란 여성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하더라도, 영업 형태가 다양화되는 시대 상황에 맞게 여성과 남성 모두 이에 포함되는 것으로 관련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 (가)와 (라)는 법령 규정의 문자·용어를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의미보다 좁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 (가)와 (마)는 법령의 규정 내용과 반대의 경우에는 반대의 효과가 생기는 취지의 규정까지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 (나)는 법령의 문구로부터 상당히 벗어나게 되는 경우가 생기더라도, 그 문구의 본래 의미를 대체하여 다른 의미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 (다)와 (라)는 법령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그와 충분히 비슷한 사안에 대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 (마)는 법령의 문자·용어가 그것이 제정된 당시의 의미와 다르게 해석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