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 다음으로부터 바르게 추론한 것은?
〈상황〉
평민 A, B와 관리 C가 금주기간에 술을 마신 혐의를 받고 있었는데 각자 자백이 있어야 처벌이 가능하였다. 수사를 하기 위해 포도청 소속 X가 이들을 포박하려던 중 A가 X를 폭행하여 장출혈을 야기하였다. 수사과정에서 수사관 Y가 모두에게 "술을 마셨는지 마시지 않았는지 숨김없이 말해라!"라고 명령하자 A와 C는 술을 마셨다고 자백하였다. 하지만 나름대로 적용법률과 형량을 모두 따져 자신이 자백을 하면 일반 형사령 제10조에 따라 처벌될 것이라 생각한 B는 차라리 ㉡대를 맞을 것을 작심하고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아 일반 형사령 제50조 공무집행방해죄를 범하였다. 이에 국왕은 아래 〈사법관리들간의 논의〉를 토대로 판단을 내리려 하고 있다.
〈관련법률〉
금주에 관한 왕령 금주기간에 술을 마신 자는 곤장 ㉠대에 처한다.
일반 형사령
제10조(왕령위반죄) 왕령을 위반하였을 경우 곤장 60대에 처한다.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 공무를 담당하는 자의 명령에 저항하여 복종하지 아니하거나 파견된 사람을 폭행한 경우에는 곤장 ㉡대에 처한다. 폭행의 정도가 심하여 상해에 이르렀을 경우 20대를 가중한다.
제91조(2개의 죄) 2개의 죄를 저질렀을 경우 형을 합산하여 처벌한다.
제92조(곤장형) 곤장형은 가중 또는 감경 전 기준으로 최하 40대부터 최고 120대까지이며 10대 단위로 부과한다.
〈사법관리들의 논의〉
갑 : 관리와 달리 평민이 금주기간에 술을 마셨다면 금주에 관한 왕령에 따라 처벌해야 합니다.
을 : 아닙니다. 금주기간에 술을 마신 경우 어떻든 왕령을 위반했으니 평민, 관리 모두 일반 형사령 제10조 왕령위반죄에 따라 처벌해야 합니다.
갑 : 일반 형사령 제10조부터 제19조까지는 체계상 '제3장 관리들의 죄'에 포함된 조문입니다. 전에는 이를 잘못 적용하여 평민에게도 적용했기 때문에 모든 평민들이 왕령 위반 시 제10조에 따라 60대를 맞는 줄 오해하고 있지만, 이제부터는 관리에게만 적용해야 합니다.
을 : 하지만 왕령위반죄 조문 어디에도 '관리'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으므로 그러한 해석은 불가능합니다. 왕령 위반의 경우 관리뿐만 아니라 평민에게도 일반 형사령 제10조가 적용되어야 합니다.
갑 : 그러한 잘못된 해석으로 인하여 평민들이 어리석은 판단을 내리는 것입니다. B의 경우만 하더라도 만약 술을 마셨다고 자백했다면, 공무집행방해죄에 의해 처벌받는 것보다 유리하였을 것입니다.
- 국왕이 갑의 판단을 따르는 경우, C는 A보다 곤장을 더 많이 맞을 것이다.
- 국왕이 갑의 판단을 따르는 경우, B가 처음부터 술을 마셨다고 자백했다면 C와 같은 대수의 곤장을 맞을 것이다.
- 국왕이 을의 판단을 따르는 경우, B가 처음부터 술을 마셨다고 자백했다면 B는 C보다 곤장을 더 적게 맞을 것이다.
- 국왕이 을의 판단보다 갑의 판단을 따르는 경우가 A에게는 유리할 것이다.
- 국왕이 을의 판단보다 갑의 판단을 따르는 경우가 C에게는 유리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