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 A∼D의 입장을 적용한 것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정조 11년(1787) 김성백과 문정추가 황해도 황주의 계 모임에서 만났다. 말다툼 중에 김성백이 주먹으로 문정추의 얼굴을 때렸다. 문정추는 맞은 데 화가 나서 술을 많이 마시고 집으로 돌아가던 중, 술기운에 냇물에서 넘어져 결국 얼어 죽었다. 김성백이 문정추의 죽음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하는지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주장들이 제기되었다.
A : 김성백이 문정추를 구타하지 않았다면 문정추가 화가 나서 술을 많이 마시지 않았을 것이다. 문정추가 술을 많이 마시지 않았다면 술기운에 냇물에 빠졌을 리가 없다. 김성백의 구타가 문정추의 죽음의 원인이 된 것이므로 김성백을 처벌해야 한다.
B : 문정추의 죽음을 야기한 직접적 원인에 대해서만 죄책을 물을 수 있다. 어떤 행위가 피해 결과의 직접적 원인인지 여부는 행위자의 의도를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 문정추의 죽음은 술기운에 물에 빠진 것이 원인이 된 사고사이므로 김성백을 처벌할 수 없다.
C : 그 행위가 발생된 결과를 일으키는 전형적인 원인이라고 일반 사람들이 평가할 때 그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일반 사람들이 김성백의 구타 행위가 문정추가 물에 빠져 얼어 죽은 결과의 전형적인 원인이라고 평가하지 않기 때문에 김성백을 처벌할 수 없다.
D : 그 행위가 없었다면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는 경우 그 행위자는 그 결과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 그러나 피해자의 노력으로 그 피해 결과를 회피할 수 있었던 경우에는 가해자에게 피해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울 수 없다. 문정추가 스스로 술을 많이 마셨고 그 때문에 냇물에 넘어진 것이므로 김성백을 처벌할 수 없다.
〈보기〉
ㄱ. 의사 갑이 독약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틈을 타서 간호사 을이 독약을 빼돌려 변심한 애인을 죽였다. A와 B는 갑이 독살 당한 자의 죽음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할 것이다.
ㄴ. 갑이 을을 때려 다리를 부러뜨렸다. 을이 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옮겨지던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즉사하였다. B와 C는 갑이 을의 죽음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할 것이다.
ㄷ. 갑이 을을 절벽에서 밀어 떨어뜨려 죽이기 위하여 산책을 권유하였다. 절벽 쪽으로 걸어가던 중 을이 번개를 맞아 죽었다. C와 D는 갑이 을의 죽음에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ㄹ. 갑이 을을 독살하려고 하였으나 독약이 치사량에 미치지 못하여 질병을 얻게 하는 데 그쳤다. 의사는 완치 전에 술을 마시면 위험하다고 경고를 하였으나, 을은 이를 무시하고 술을 많이 마셨고 병이 악화되어 사망하였다. A와 D는 갑이 을의 죽음에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 ㄱ
- ㄴ
- ㄱ, ㄷ
- ㄴ, ㄹ
- ㄷ, 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