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크다운 문법 가이드

LexBank의 AI 해설은 마크다운(Markdown)으로 작성됩니다. 아래 문법을 참고하세요.

목차

1. 헤딩 (제목)

# 기호 뒤에 공백과 제목을 씁니다. 기호 개수로 크기(1~6단계)를 조절합니다.

# 제목 1 (가장 큼) ## 제목 2 ### 제목 3 #### 제목 4 ##### 제목 5 ###### 제목 6

2. 텍스트 강조

**굵게** → 강조 *기울임* → 이탤릭 ~~취소선~~ **_굵은 이탤릭_**

3. 목록

순서 없는 목록- 또는 *, 순서 있는 목록1. 형식을 사용합니다.

- 민법 - 상법 - 민사소송법 - 제1심 - 항소심 1. 첫 번째 2. 두 번째 3. 세 번째

5. 이미지

형식: ![대체 텍스트](이미지 URL). 링크 앞에 !가 붙는 점만 다릅니다.

![판례 흐름도](https://example.com/flow.png) ![LexBank 로고](/uploads/logo.png)

6. 인용문

줄 맨 앞에 >를 붙입니다.

> 헌법재판소는 …라고 판시하였다. > (2014헌바393, 결정 요지 중)

7. 코드

인라인 코드는 `백틱`으로, 코드 블록은 세 개의 백틱(```)으로 감쌉니다.

인라인: `민법 §103` 코드 블록: ``` 제103조(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

8. 구분선

세 개 이상의 -, *, _를 단독 줄에 씁니다.

위의 내용은 여기까지 --- 다음 주제로 이어집니다.

9. 표

| 유형 | 조문 | 효과 | |------|------|------| | 무효 | §103 | 처음부터 효력 없음 | | 취소 | §140 | 취소 시 소급 무효 |

10. 각주

본문에 [^번호]를 쓰고, 문서 하단에 [^번호]: 설명을 정의합니다.

대리권[^1]의 효과는 본인에게 귀속된다. 이는 표현대리[^2]에서도 동일하다. [^1]: 민법 제114조에 규정된 본인을 위한 법률행위. [^2]: 민법 제125조, 제126조, 제129조가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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