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크다운 문법 가이드

LexBank의 AI 해설은 마크다운(Markdown)으로 작성됩니다. 아래 문법을 참고하세요.

목차

1. 헤딩 (제목)

# 기호 뒤에 공백과 제목을 씁니다. 기호 개수로 크기(1~6단계)를 조절합니다.

# 제목 1 (가장 큼) ## 제목 2 ### 제목 3 #### 제목 4 ##### 제목 5 ###### 제목 6

2. 텍스트 강조

**굵게** → 강조 *기울임* → 이탤릭 ++밑줄++ → 밑줄 ~~취소선~~ **_굵은 이탤릭_** ++**굵은 밑줄**++

밑줄은 ++로 감쌉니다. C++처럼 한쪽에만 있는 ++는 그대로 표시되니 안심하고 쓰세요.

3. 줄바꿈과 빈 줄

LexBank에서는 엔터 한 번이면 줄이 바뀝니다. 줄 끝에 공백 두 개를 넣는 일반 마크다운 문법은 몰라도 됩니다. 엔터를 두 번 치면 문단이 나뉘어 간격이 조금 더 벌어집니다.

엔터 한 번이면 바로 아랫줄로 내려갑니다. 엔터 두 번이면 문단이 나뉩니다.

3-1. 한 줄 비우기

엔터를 아무리 여러 번 쳐도 빈 줄은 하나로 합쳐져 사라집니다(공백만 있는 줄도 마찬가지). 줄을 통째로 비우려면 그 줄에  를 쓰세요. 눈에 보이지 않는 공백 문자라 빈 줄 하나가 생깁니다. 두 줄을 비우려면 두 번 씁니다.

윗글   한 줄 띄운 아랫글

<br>은 쓸 수 없습니다 — 글자 그대로 <br>이 보입니다. 그리고 해설 본문에서는 &nbsp;로 여백을 만들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문단·제목 간격은 이미 정해져 있어 손으로 벌리면 글마다 간격이 들쭉날쭉해집니다. 소장·청구취지 같은 서식의 빈 줄을 살릴 때만 쓰세요.

4. 가운데 정렬

줄 전체를 -> 로 시작해 <- 로 끝내면 가운데로 정렬됩니다. 제목에도 쓸 수 있습니다.

-> 소 장 <- ## -> 제 1 문 <- -> ++청 구 취 지++ <- -> 2026. 1. 6. 위 원고 김철수 (인) <-

양쪽 표시를 모두 붙여야 정렬됩니다. 그래서 따라서 -> 결론 처럼 화살표를 문장에 쓰는 것은 정렬로 바뀌지 않습니다. 표 안에서 정렬하려면 표의 :---: 문법을 쓰세요.

5. 목록

순서 없는 목록- 또는 *, 순서 있는 목록1. 형식을 사용합니다.

- 민법 - 상법 - 민사소송법 - 제1심 - 항소심 1. 첫 번째 2. 두 번째 3. 세 번째

7. 이미지

형식: ![대체 텍스트](이미지 URL). 링크 앞에 !가 붙는 점만 다릅니다.

![판례 흐름도](https://example.com/flow.png) ![LexBank 로고](/uploads/logo.png)

8. 인용문

줄 맨 앞에 >를 붙입니다.

> 헌법재판소는 …라고 판시하였다. > (2014헌바393, 결정 요지 중)

9. 코드

인라인 코드는 `백틱`으로, 코드 블록은 세 개의 백틱(```)으로 감쌉니다.

인라인: `민법 §103` 코드 블록: ``` 제103조(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

10. 구분선

세 개 이상의 -, *, _를 단독 줄에 씁니다.

위의 내용은 여기까지 --- 다음 주제로 이어집니다.

11. 표

| 유형 | 조문 | 효과 | |------|------|------| | 무효 | §103 | 처음부터 효력 없음 | | 취소 | §140 | 취소 시 소급 무효 |

11-1. 셀 병합

셀을 합칠 수 있습니다. || = 가로 병합(오른쪽 칸과 합침, colspan), ^^ = 세로 병합(위 칸과 합침, rowspan).

| 구분 | 원금 | 이자 | |------|------|------| | 대여1 | 1억 원 | 월 1% | | ^^ | 2억 원 || | 합계 || 3억 원 |

· 가로 병합: 합칠 칸의 내용을 쓰고, 합쳐질 오른쪽 칸 자리에 빈 칸 대신 끝에 |를 하나 더 붙입니다(내용 ||).
· 세로 병합: 위 칸과 합칠 자리에 ^^만 적습니다.

12. 각주

본문에 [^번호]를 쓰고, 문서 하단에 [^번호]: 설명을 정의합니다.

대리권[^1]의 효과는 본인에게 귀속된다. 이는 표현대리[^2]에서도 동일하다. [^1]: 민법 제114조에 규정된 본인을 위한 법률행위. [^2]: 민법 제125조, 제126조, 제129조가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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