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적 평등실현조치
헌재 2009. 5. 28. 2006헌마 285
판시사항
적극적 평등실현조치의 의미
결정요지
2000. 2. 16. 법률 제6265호로 개정된 공직선거법에서는 시각장애 선거인을 위하여 후보자가 점 자형 선거공보 ․소형인쇄물을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관할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 자가 제출할 수 있는 점자형 선거공보 ․소형인쇄물의 수량을 공고하여야 하며, 청각장애선거인을 위 하여 방송광고, 방송연설, 경력방송 및 대담 ․토론회의 방송에는 수화 또는 자막방송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었는바, 심판대상조항 중 제70조 제6항, 제72조 제2항은 이때에 청각장애선거인을 위하여 신설된 규정이다. 한편 2000. 2. 16. 법률 제6265호로 개 정된 공직선거법에서는 공영방송 주관 텔레비전 대담 ․토론회에 청각장애인을 위하여 수화 또는 자막방송을 할 수 있다는 규정(제82
조의2 제8항)을 신설하였고, 2004. 3. 12. 법률 제7189호로 개정된 공직선거법에서는 방송을 이 용한 대담 ․토론회의 공정한 진행을 위하여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설치됨에 따라 공영방송주관 텔레비전 대담 ․토론회 대신에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 ․토론회에 관한 규정 과 각급 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대담 ․토론회를 개최하는 때에는 청각장애선거인을 위하여 자막방송 또는 수화통역을 할 수 있다는 규정(제82조의2 제 10항)을 두었으며, 위 규정이 2005. 8. 4. 법률 제7681호로 개정된 공직선거법에서 심판대상조항 중 제82조의2 제12항으로 개정된 것이다. 이와 같이 심판대상조항은 청각장애선거인을 위한 의도에서, 청각장애선거인의 장애를 고려하여 공직선 거영역에 있어서의 평등실현을 위한 적극적 조치의 일환으로 마련된 것이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