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계약의 해지와 조합의 해산
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다21096 판결
판시사항
조합원 사이의 신뢰관계가 깨어져서 원만한 조합 운영을 기대할 수 없게 된 상황에서 다른 조합 원에게 해지통고를 한 경우, 이러한 해지통고를 조합의 해산청구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결정요지
동업계약과 같은 조합계약에 있어서는 조합의 해산청구를 하거나 조합으로부터 탈퇴를 하거나 또는 다른 조합원을 제명할 수 있을 뿐이지 일반계약에 있어서처럼 조합계약을 해제하고 상대방에 게 그로 인한 원상회복의 의무를 부담지울 수는 없고(대법원 1994. 5. 13. 선고 94다7157 판결 등 참조), 조합원 사이의 신뢰관계가 깨어져서 원만한 조합운영을 기대할 수 없게 된 상황에서 다 른 조합원에게 해지통고를 한 것은 조합의 해산청구로 볼 수 있으며(대법원 1996. 3. 26. 선고 다46268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해산청구가 계약해제 내지 해지의 요건을 별도로 충족할 필 요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