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해계약의 창설적 효력
대법원 1989. 9. 12. 선고 88다카10050 판결
판시사항
창설적 효력이 인정되는 화해계약에서 착오로 인한 취소가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결정요지
화해계약이 성립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창설적 효력에 의하여 종전의 법률관계를 바탕 으로 한 권리의무관계는 말소되는 것으로서 계약당사자간에는 종전의 법률관계가 어떠하였느냐를 묻지 않고 화해계약에 의하여 새로운 법률관계가 생기는 것이고, 화해계약의 의사표시에 착오가 있 더라도 이것이 당사자의 자격이나 화해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에 관한 것이 아니고 분쟁의 대 상인 법률관계 자체에 관한 것인 때에는 이를 취소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