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관리와 관리의사
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7다55477 판결
판시사항
관리자가 처리한 사무 내용이 관리자와 제3자 사이에 체결된 계약상 급부와 그 성질이 동일하다 고 하더라도 관리자가 위 계약상 약정된 급부를 모두 이행한 후 본인과 사이에 별도 계약이 체결 될 것을 기대하고 사무를 처리한 경우, 사무관리 의사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결정요지
사무관리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관리자가 법적인 의무 없이 타인의 사무를 관리해야 하는바, 관 리자가 처리한 사무의 내용이 관리자와 제3자 사이에 체결된 계약상의 급부와 그 성질이 동일하다 고 하더라도, 관리자가 위 계약상 약정된 급부를 모두 이행한 후 본인과의 사이에 별도의 계약이 체결될 것을 기대하고 사무를 처리하였다면 그 사무는 위 약정된 의무의 범위를 벗어나 이루어진 것으로서 법률상 의무 없이 사무를 처리한 것이며,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사무처리로 인한 사실상의 이익을 본인에게 귀속시키려는 의사, 즉 타인을 위하여 사무를 처리하는 의사가 있 다고 봄이 상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