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반환채권과 소멸시효
대법원 2021. 6. 24. 선고 2020다208621 판결
판시사항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 5년의 상사소멸시효시간이 적용되는 경우와 10년의 민사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는 경우
결정요지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라도 그것이 상행위인 계약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급부 자체의 반환을 구하 는 것으로서, 그 채권의 발생 경위나 원인, 당사자의 지위와 관계 등에 비추어 그 법률관계를 상거 래 관계와 같은 정도로 신속하게 해결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등에는 5년의 소멸시효를 정한 상법 제64조가 적용된다. 그러나 이와 달리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내용이 급부 자체의 반환을 구하는 것이 아니거나, 위 와 같은 신속한 해결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법 제64조는 적 용되지 않고 10년의 민사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