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점유자와 간접점유자 의 부당이득반환의무의 관계
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1다76747 판결
판시사항
직접점유자와 간접점유자의 점유·사용으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의무의 관계
결정요지
어떤 물건에 대하여 직접점유자와 간접점유자가 있는 경우, 그에 대한 점유·사용으로 인한 부당 이득의 반환의무는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가진 채무로서 서로 중첩되는 부분에 관하여는 일방의 채무가 변제 등으로 소멸하면 타방의 채무도 소멸하는 이른바 부진정연대채무의 관계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