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의 대상
대법원 1996. 11. 22. 선고 96다34009 판결
판시사항
부당이득의 대상
결정요지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이른바 부당이득은 그 수익의 방법에 제한이 없음은 물론, 그 수익에 있어서도 그 어떠한 사실에 의하여 재산이 적극적으로 증가하는 재산의 적극적 증가나 그 어떠한 사실의 발생으로 당 연히 발생하였을 손실을 보지 않게 되는 재산의 소극적 증가를 가리지 않는 것으로, 채권도 물권 과 같이 재산의 하나이므로 그 취득도 당연히 이득이 되고 수익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