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반환의 대상이 금전인 경우 현존 추정 (1)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7다20440, 20457 판결
판시사항
부당이득반환의 대상이 금전인 경우, 이익의 현존 추정
결정요지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이익을 얻고 그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 우, 그 취득한 것이 금전상의 이득인 때에는 그 금전은 이를 취득한 자가 소비하였는가의 여부를 불문하고 현존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그 취득한 것이 성질상 계속적으로 반복하여 거래되는 물품으 로서 곧바로 판매되어 환가될 수 있는 금전과 유사한 대체물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