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반환의 대상이 금전인 경우 현존 추정 (1)
대법원 2022. 10. 14. 선고 2018다244488 판결
판시사항
수익자가 급부자 지시나 그와의 합의에 따라 금전을 사용하거나 지출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 우, 금전상 이득의 현존 추정이 번복될 수 있는지 여부
결정요지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선의의 수익자는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반환책임이 있고(제748조 제1항), 부 당이득 반환의무자가 악의의 수익자라는 점에 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책임을 진다. 수 익자가 취득한 것이 금전상의 이득인 때에는 그 금전은 이를 취득한 자가 소비하였는지 여부를 불 문하고 현존하는 것으로 추정되나, 수익자가 급부자의 지시나 급부자와의 합의에 따라 그 금전을 사용하거나 지출하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위 추정은 번복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