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무계약이 취소된 경우, 선의인 매도인의 부당이득반환범위
대법원 1993. 5. 14. 선고 92다45025 판결
판시사항
쌍무계약이 취소된 경우, 선의인 매도인의 부당이득반환 범위
결정요지
[1]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규정한 제536조가 제549조에 의하여 계약해제의 경우 각 당사자의 원 상회복의무에 준용되고 있는 점을 생각할 때 쌍무계약이 무효로 되어 각 당사자가 서로 취득한 것 을 반환하여야 하는 경우에도 동시이행관계가 있다고 보아 제536조를 준용함이 옳다고 해석되는 바, 이는 공평의 관념상 계약이 무효인 때의 원상회복의무이행과 계약해제 때의 그것을 구별하여야 할 이유가 없으며 계약무효의 경우라 하여 어느 일방의 당사자에게만 먼저 반환의무이행이 강제된 다면 공평과 신의칙에 위배되기 때문이다. [2] 쌍무계약이 취소된 경우 선의의 매수인에게 제201조가 적 용되어 과실취득권이 인정되는 이 상 선의의 매도인에게도 제587조의 유추적용에 의하여 대금의 운용이익 내지 법정이자의 반환을 부정함이 형평에 맞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