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성충동약물치료명령제도와 신체의 자유
헌재 2015. 12. 23. 2013헌가 9
판시사항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의 치료명령조항이 치료명령 피청구인의 신체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적극)
결정요지
검사의 청구에 따라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성도착증 환자로서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는 19세 이 상의 사람에 대하여 법원이 15년의 범위에서 치료명령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한 ‘성폭력범죄자의 성 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의 심판대상조항들(검사의 청구조항과 법원의 치료명령조항)은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성도착증 환자의 동종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성 충동 약물치료는 성도착증 환자의 성적 환상이 충동 또는 실행으로 옮겨지는 과정의 핵심에 있는 남성호르몬의 생성 및 작용을 억제하는 것으로서 수단의 적절성이 인정된다. 또한 성충동 약물치료 는 전문의의 감정을 거쳐 성도착증 환자로 인정되는 사람을 대상으로 청구되고, 한정된 기간 동안 의사의 진단과 처방에 의하여 이루어지며, 부작용 검사 및 치료가 함께 이루어지고, 치료가 불필요 한 경우의 가해제제도가 있으며, 치료 중단시 남성호르몬의 생성과 작용의 회복이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심판대상조항들은 원칙적으로 침해의 최소성 및 법익균형성이 충족된다. 다만 치료명령대상 성폭력범죄에 대해 징역형을 선고하는 것과 동시에 치료명령을 선고하면서 성폭력범죄에 대해 장기의 징역형이 선고되는 경우 치료명령의 선고시점과 집행시점 사이에 상당 한 시간적 간극이 있어 집행시점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필요한 치료와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는 침 해의 최소성과 법익균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청구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하 나, 명령조항은 집행 시점에서 불필요한 치료를 막을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점으로 인하여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치료명령 피청구인의 신체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