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7조 제2항에서 정한 ‘본권의 소’의 범위
대법원 2002. 11. 22. 선고 2001다6213 판결
판시사항
제197조 제2항에서 정한 ‘본권의 소’에 소유권 침해를 이유로 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이 포함 되는지 여부
결정요지
제201조 제1항에 의하면, 선의의 점유자는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한 다고 규정되어 있고, 제 197 조 제1항에 의하면, 점유는 선의인 것으로 추정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같은 조 제2항에는 선의
의 점유자라도 본권에 관한 소에 패소한 때에는 그 소가 제기된 때로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제197조 제2항의 취지와 부당 이득반환에 관한 제749조 제2항의 취지 등에 비추 어 볼 때, 여기서의 본권에 관한 소에는 소유권에 기하여 점유물의 인도나 명도를 구하는 소송은 물론 부당점유자를 상대로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소송도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