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의의 수익자가 ‘패소한 때’의 의미
대법원 2016. 7. 29. 선고 2016다220044 판결
판시사항
부당이득반환관계에서 악의로 의제되는 선의의 수익자가 ‘패소한 때’의 의미
결정요지
선의의 점유자는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하고(제201조 제1항), 점 유자는 선의로 점유한 것으로 추 정되지만(제197조 제1항), 선 의의 점유자라도 본권에 관한 소에 서 패소한 때에는 그 소가 제기된 때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본다(제197조 제2항). 같은 취지에서 선의의 수익자가 패소한 때에는 그 소를 제기한 때부터 악의의 수익 자로 간주되고(제749조 제2항), 악의의 수익자는 그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고 손해가 있으면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제748조 제2항). 여기에서 ‘패소한 때 ’ 란 점유자 또는 수익자가 종국판결에 의하여 패소 확정되는 것을 뜻하지만, 이는 악의의 점유자 또는 수익자로 보는 효과가 그때 발생한다는 것뿐이고 점유자 등의 패소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는 이를 전제로 하는 청구를 하지 못한다는 의미가 아니다. 그러므로 소유자가 점유자 등을 상대로 물건의 반환과 아울러 권원 없는 사용으로 얻은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면서 물건의 반환 청구가 인 용될 것을 전제로 하여 그에 관한 소송이 계속된 때 이후의 기간에 대한 사용이익의 반환을 청구 하는 것은 허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