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의의 수익자인 매도인이 반환할 매매대금에 붙이는 법정이자의 법적 성질
대법원 2017. 3. 9. 선고 2016다47478 판결
판시사항
매매계약이 무효인 경우, 악의의 수익자인 매도인이 반환할 매매대금에 대하여 붙이는 법정이자
의 법적 성질
결정요지
계약무효의 경우 각 당사자가 상대방에 대하여 부담하는 반환의무는 성질상 부당이득반환의무로 서 악의의 수익자는 그 받은 이익에 법정이자를 붙여 반환하여야 하므로(제748조 제2항), 매매계 약이 무효로 되는 때에는 매도인이 악의의 수익자인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도인은 반환할 매매대금에 대하여 민법이 정한 연 5%의 법정이율에 의한 이자를 붙여 반환하여야 한다. 그리고 위와 같은 법정이자의 지급은 부당이득반환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지 반환의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손해배상이 아니므로, 매도인의 매매대금 반환의무와 매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 의무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지 여부와는 관계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