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원인급여의 성립요건
대법원 1995. 8. 11. 선고 94다54108 판결
판시사항
제746조의 불법원인급여 성립요건
결정요지
[1] 제746조에서 불법의 원인으로 인하여 급여함으로써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하는 이익은 종국 적인 것을 말한다. [2] 도박자금으로 금원을 대여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었을 뿐인 경우와 같이 수령자가 그 이익을 향수하려면 경매신청을 하는 등 별도의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불법원인급여로 인한 이익이 종국적인 것이 아니므로 등기설정자는 무 효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