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원인급여와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과의 관계
대법원 1979. 11. 13. 선고 79다483 전원합의체 판결
판시사항
제746조와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권의 관계
결정요지
제746조는 단지 부당이득제도만을 제한 하는 것이 아니라 동법 제103조와 함께 사법의 기본이념 으로서, 결국 사회적 타당성이 없는 행위를 한 사람은 스스로 불법한 행위를 주장하여 복구를 그 형식 여하에 불구하고 소구할 수 없다는 이상을 표현한 것이므로, 급여를 한 사람은 그 원인행위 가 법률상 무효라 하여 상대방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음은 물론 급여한 물건의 소유권 은 여전히 자기에게 있다고 하여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도 할 수 없고 따라서 급여한 물건의 소 유권은 급여를 받은 상대방에게 귀속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