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원인급여에서의 불법성비교이론
대법원 2013. 8. 22. 선고 2013다35412 판결
판시사항
불법원인으로 재산을 급여한 사람이 불법원인에 가공한 상대방 수령자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이 유로 재산 급여로 말미암아 발생한 자신의 손해를 배상할 것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결정요지
불법의 원인으로 재산을 급여한 사람은 상대방 수령자가 그 ‘불법의 원인’에 가공하였다고 하더 라도 상대방에게만 불법의 원인이 있거나 그의 불법성이 급여자의 불법성보다 현저히 크다고 평가 되는 등으로 제반 사정에 비추어 급여자의 손해배상청구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것이 오히려 사회상 규에 명백히 반한다고 평가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대방의 불법행위를 이유로 그 재 산의 급여로 말미암아 발생한 자신의 손해를 배상할 것을 주장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와 같은 경우에 급여자의 위와 같은 손해배상청구를 인용한다면, 이는 급여자는 결국 자신이 행한 급부 자 체 또는 그 경제적 동일물을 환수하는 것과 다 름없는 결과가 되어, 제 746조에서 실정법적으로 구 체화된 법이념에 반하게 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