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원인급여 후 반환특약의 효력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9다12580 판결
판시사항
불법원인급여 후 급부 그 자체 또는 그에 갈음한 대가물 반환 특약의 효력
결정요지
불법원인급여 후 급부를 이행받은 자가 급부의 원인행위와 별도의 약정으로 급부 그 자체 또는 그에 갈음한 대가물의 반환을 특약하는 것은 불법원인급여를 한 자가 그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 하는 경우와는 달리 그 반환약정 자체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가 되지 않는 한 유효하다. 여기 서 반환약정 자체의 무효 여부는 반환약정 그 자체의 목적뿐만 아니라 당초의 불법원인급여가 이 루어진 경위, 쌍방당사자의 불법 성의 정도, 반환약정의 체결과정 등 제103조 위반 여부를 판단하 기 위한 제반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한편 반환약정이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라는 점은 수익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