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래의 부당이득금의 계속적·반복적 지급을 명하는 판결의 주문
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5다244432 판결
판시사항
장래 부당이득금의 계속적·반복적 지급을 명하는 판결의 주문에 사용하는 ‘원고의 소유권 상실일 까지’라는 기재의 부당성
결정요지
사실심의 재판 실무에서 장래의 부당이득금의 계속적·반복적 지급을 명하는 판결의 주문에 ‘ 원고 의 소유권 상실일까지’라는 표시가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원고의 소유권 상실일까지 ’ 라는 기재는 이행판결의 주문 표시로서 바람직하지 않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원고의 소유 권 상실일까지’라는 기재는 집행문 부여기관, 집행문 부여 명령권자, 집행기관의 조사·판단에 맡길 수 없고, 수소법원이 판단해야 할 사항인 소유권 변동 여부를 수소법원이 아닌 다른 기관의 판단 에 맡기는 형태의 주문이다. ② ‘원고의 소유권 상실일까지’라는 기재는 확정된 이행판결의 집행력 에 영향을 미칠 수 없는 무의미한 기재이다. ③ ‘원고의 소유권 상실일’은 장래의 부당이득반환의 무의 ‘임의 이행’ 여부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므로, 이를 기재하지 않더라도 장래의 이행을 명 하는 판결에 관한 법리에 어긋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