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경찰관에 의한 구속기간 연장제도와 신체의 자유
헌재 2003. 11. 27. 2002헌마 193
판시사항
군사법경찰관에 의한 구속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군사법원법규정이 과잉금지의 원칙 을 위반하여 신체의 자유 등을 침해하는지 여부(적극)
결정요지
군사법원법 제239조가 규정하고 있는 군사법경찰관 에 의한 10일간의 구속기간은 그 자체가 헌 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에서 파생되는 불구속수사원칙에 대한 예외에 해당하고, 경찰단계에서는 구속 기간의 연장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형사소송법의 태도를 고려할 때 군사법경찰관에 의한 구속의 기 간연장을 허용하는 이 사건 법률규정은 예외에 대하여 다시 특례를 설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사
건 법률규정이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심사함에 있어서는 그 제한되는 기본권의 중 요성이나 기본권제한 방식의 중첩적·가중적 성격에 비추어 엄격한 기준에 의할 것이 요구된다. 군사법경찰관의 구속기간을 일반 사건에 비하여 특히 장기간으로 하여야 할 사정은 이를 찾아보 기가 쉽지 않고, 수사를 위하여 구속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가 있음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군 사법원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모든 범죄에 대하여 군수사기관의 구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그 과도한 광범성으로 인하여 과잉금지원칙에 어긋난다고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국가안보 와 직결되는 사건과 같이 수사를 위하여 구속기간의 연장이 정당화될 정도의 중요사건이라면 더 높은 법률적 소양이 제도적으로 보장된 군검찰관이 이를 수사하고 필요한 경우 그 구속기간의 연 장을 허용하는 것이 더 적절하기 때문에, 군사법경찰관의 구속기간을 연장까지 하면서 이러한 목적 을 달성하려는 것은 부적절한 방식에 의한 과도한 기본권의 제한으로서,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하 여 신체의 자유 및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