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행위 성립요건 (13):인과관계 (4)
대법원 2005. 12. 9. 선고 2003다9742 판결
판시사항
적법행위의 선택가능성이 있었으나 적법행위에 의하더라도 피해자에게 동일한 손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발생시킬 수 있었음을 이유로 한 가해자의 면책 주장이 허용되기 위한 요건
결정요지
법규에 위반한 행위로 손해를 발생시킨 가해자가 당해 행위에 대응하는 적법한 행위를 선택할 가능 성이 있었지만 적법행위에 의했더라도 피해자에게 동일한 손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발생시킬 수 있었 던 사정을 이유로 가해자가 면책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위반한 당해 법규가 손해의 방지를 주된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절차의 엄격한 준수 자체를 요구하는 것이거나, 피해자 의 자기 결정권 자체가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경우에는 가해자측의 적법행위 선택의 개연성만으로 인과 관계가 부정된다거나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평가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 정도에 이르지 아니한다 하 더라도 적법한 행위에 의한 동일한 손해의 발생 여부가 피해자의 별도의 의사 결정 혹은 행정관청의 허가 등 제3자의 행위에 의존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결과 발생의 가능성이 높아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 가 아닌 한 가해자측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