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헌재 2018. 5. 31. 2014헌마 346
판시사항
난민인정심사불회부결정을 받은 채, 약 5개월 째 송환대기실에 수용되어 있는 외국인의 변호인 의 접견신청을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장이 거부한 것이 청구인에게 보장되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인지 여부(적극)
결정요지
인천국제공항 송환대기실은 그 출입문은 철문으로 되어 있는 폐쇄된 공간이고, 인천국제공항 항 공사운영협의회에 의해 출입이 통제되기 때문에 송환대기실 밖 환승구역으로 나갈 수 없었으며, 공 중전화 외에는 외부와의 소통 수단이 없는 곳이다. 청구인은 이 사건 변호인 접견신청 거부 당시 인천국제공항에서 난민인정신청을 하였으나 난민인정심사불회부 결정을 받은 채, 약 5개월 째 송 환대기실에 수용되어 있었고, 적어도 난민인정심사불회부 결정에 대한 취소소송이 종료될 때까지는 임의로 송환대기실 밖으로 나갈 것을 기대할 수 없다. 청구인은 이 사건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장의 변호인 접견신청 거부 당시 자신에 대한 송환대기실 수용을 해제해 달라는 취지의 인신보호 청구의 소를 제기해 둔 상태였으므로 자신의 의사에 따라 송환대기실에 머무르고 있었다고 볼 수 도 없다. 따라서 청구인은 이 사건 변호인 접견신청 거부 당시 헌법 제12조 제4항 본문에 규정된 “구속” 상태였다. 헌법 제12조 제4항 본문에 규정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행정절차에서 구속을 당한 사람에게도 보장된다. 청구인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다. 청구인의 변호인 접견신청에 대한 피청구인(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장)의 거부는 현행법상 아무 런 법률상 근거가 없이 청구인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제한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변호인 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이다. 송환대기실에 머무르고 있는 청구인에게 변호인 접견신청을 허용하면서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접견 장소 등을 제한하는 방법을 취한다면 국가안전보장 이나 환승구역의 질서유지 등에 별다른 지장을 주지 않으면서도 청구인의 변호인 접견권을 제대로 보장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변호인 접견신청 거부는 국가안전보장이나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기본권 제한 조치로 볼 수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