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행위에 대한 금지청구 (2): 통행방해
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21다242154 판결
판시사항
일반 공중의 통행에 공용된 도로 통행을 방해함으로써 특정인의 통행 자유를 침해한 경우, 민법 상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이때 침해를 받은 자가 통행방해 행위 금지를 소구할 수 있는 지 여부
결정요지
불특정 다수인인 일반 공중의 통행에 공용된 도로, 즉 공로(公路)를 통행하고자 하는 자는 그 도
로에 관하여 다른 사람이 가지는 권리 등을 침해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상생활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다른 사람들과 같은 방법으로 그 도로를 통행할 자유가 있다. 제3자가 특정인 에 대하여만 그 도로의 통행을 방해함으로써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특정인 의 통행 자유를 침해하였다면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침해를 받은 자로서는 방해의 배제나 장래에 생길 방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통행방해 행위의 금지를 소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