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청구권자:위자료청구권 (1) 대법원 1967. 9. 5. 선고 67다1307 판결 판시사항 생명침해로 인한 위자료청구권이 망인의 자부(子婦)에게도 있는지 여부 결정요지 제752조에 규정된 친족 이외의 친족도 그 정신적 고통에 관한 입증을 함으로써 위자료를 청구 할 수 있는 바 타인의 불법행위로 생명을 잃은 피해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는 경험칙상 그 직계비 속에 비견할 정신적 고통을 받는다 할 것이므로 그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