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청구권자:위자료청구권 (2)
대법원 1993. 4. 27. 선고 93다4663 판결
판시사항
교통사고로 인하여 아버지가 상해를 입은 당시에는 태아이었으나 그 뒤에 출생한 경우, 태아에 게 아버지의 부상으로 입게 될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결정요지
태아도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보는바, 부(父)가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 을 당시 태아가 출생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뒤에 출생한 이상 부의 부상으로 인하여 입게 될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