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의 범위 (1):통상손해와 특별손해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1다300791 판결
판시사항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우기 위한 요건으로서 위법한 행위와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 관계가 있는지 판단하는 방법 및 제763조에 따라 준 용되는 제393조에서 정한 ‘통상손해’ 및 ‘ 특별 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의 의미
결정요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우려면 위법한 행위와 원고가 입은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 계가 있어야 하고,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결과 발생의 개연성, 위법행위의 태양 및 피침해이익의 성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하여야 한다. 한편 제763조에 따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에 준용되는 제393조 제1항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 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한다. ” 라고 규정하고, 제2항은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제1항의 통상손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종류의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사회일반의 거래관념 또는 사회일반의 경험칙에 비추어 통상 발생 하는 것으로 생각되는 범위의 손해를 말하고, 제2항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당사자들의 개별적, 구체적 사정에 따른 손해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