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액 산정 (1):과실상계 (1)
대법원 1992. 11. 13. 선고 92다14687 판결
판시사항
과실상계에 있어서 과실의 의미 및 과실상계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비율을 정하는 것이 사실심의 전권사항에 속하는지 여부
결정요지
[1] 불법행위에 있어서 가해자의 과실은 의무위반이라는 강력한 과실인데 반하여 피해자의 과실 을 따지는 과실상계에 있어서의 과실은 전자의 것과는 달리 사회통념상, 신의성실의 원칙상, 공동 생활상 요구되는 약한 의미의 부주의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과실상계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비율을 정하는 것은 그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 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사실심의 전권사항에 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