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액 산정 (2):과실상계 (2)
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6다16758, 16765 판결
판시사항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용한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에서 과실상계나 공평의 원칙에 기한 책임의 제 한이 허용되는 경우가 언제인지
결정요지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용하여 고의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자가 바로 그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유로 자 신의 책임을 감하여 달라고 주장하는 것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것은, 그와 같은 고의적 불법행위가 영 득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과실상계와 같은 책임의 제한을 인정하게 되면 가해자로 하여금 불법행위로 인한 이익을 최종적으로 보유하게 하여 공평의 이념이나 신의칙에 반하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이므 로,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의 경우에도 위와 같은 결과가 초래되지 않는 경우에는 과실상계나 공평의 원칙에 기한 책임의 제한은 얼마든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