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액 산정 (5):과실상계와 손익상계의 순서 대법원 1990. 5. 8. 선고 89다카29129 판결 판시사항 과실상계와 손익상계의 순서 결정요지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고 그 손해발생으로 이득이 생기고 동시에 그 손해발생에 피해 자에게도 과실이 있어 과실상계를 하여야 할 경우에는 먼저 산정된 손해액에서 과실상계를 한 다 음에 위 이득을 공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