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액의 산정 (8):일실수입액 (3) 대법원 1966. 10. 18. 선고 66다1635, 1636 판결 판시사항 범법행위를 계속하여 얻을 수 있는 수익도 일실손해액 산출의 기초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 결정요지 법률이 금하고 있는 매춘행위를 35세까지 계속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하여 위안부가 타인의 불법 행위 있는 사고로 인하여 상실한 수익손해액을 산출함에 있어 이러한 범법행위를 계속하여 얻을 수 있는 수익을 기초로 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