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법절차원칙과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의 관계
헌재 2018. 8. 30. 2016헌마344등
판시사항
디엔에이감식시료채취영장 발부 과정에서 채취대상자에게 자신의 의견을 밝히거나 영장 발부 후 불복할 수 있는 절차 등에 관하여 규정하지 아니한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가 청구인들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 동시에 적법절차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적극)
결정요지
이 사건 영장절차 조항은 디엔에이감식시료를 채취하기에 앞서 채취대상자에게 채취를 거부할 수 있음을 고지하고 서면으로 동의를 받아야 하고, 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관할 지방법원 판 사에게 청구하여 발부받은 영장에 의하여 채취대상자로부터 디엔에이감식시료를 채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영장 발부 여부를 검사가 제출한 자료만으로 판단하도록 할 뿐, 채취대상자로 하여금 이러한 영장절차에서 의견을 진술하고 소명자료를 제출할 기회를 부여하는 규정은 두고 있 지 않으며, 구속영장 청구 시에는 판사가 직접 피의자를 심문하는 것과는 달리,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영장 청구 시에는 판사가 채취대상자의 의견을 직접 청취하는 절차가 명문화되어 있지 않아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에 대한 법관의 사법적 통제가 유명무실하게 될 우려가 있으며, 채취대상자 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망 시까지 자신의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를 데이터베이스에서 삭 제할 것을 청구할 방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디엔에이감식시료채취영장이 발부된 경우에는 그에 대하여 불복할 수 있는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채취대상자의 재판청구권은 형해화되고 채취대 상자는 범죄수사 내지 예방의 객체로만 취급받게 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사건 영장절차 조항은 과 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들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 다만 헌법재판소는 “형사소송절차에서의 적법절차원리는 형사소송절차의 전반을 기본권 보장의 측면에서 규율하여야 한다는 기본원리를 천명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여야 하므로, 결국 포괄적, 절차적 기본권으로 파악되고 있는 재판청구권의 보호영역과 사실상 중복되는 것이어서, 공정한 재 판을 받을 권리의 침해 여부에 대한 판단 속에는 적법절차원리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까지 포함되 어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영장절차 조항이 적법절차원리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별도로 살펴보지 아 니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