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책임 (3):사용관계의 의미 (2)
대법원 1998. 4. 28. 선고 96다25500 판결
판시사항
위임인이 수임인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사용자책임을 지기 위한 요건
결정요지
불법행위에 있어 사용자책임이 성립하려면 사용자와 불법행위자 사이에 사용관계 즉 사용자가 불법행위자를 실질적으로 지휘·감독하는 관계가 있어야 하는 것으로, 위임의 경우에도 위임인과 수 임인 사이에 지휘·감독관계가 있고 수임인의 불법행위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위임인의 사무집행에 관련된 경우 위임인은 수임인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사용자책임을 진다.